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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노동부 알고가야......-제5부-

꼬마요정 댓글 : 2 추천 : 0 작성일 :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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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3
난 억울해서 이렇게 못살아~~~~
다시는 판매일 안 할꺼야 ㅜ.ㅜ

어머니가 일하시는 백화점 점심시간, 근처 식당안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대성통곡을 하면서도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기만 하다.

차마 받아 온 돈을 내 손으로 세어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세워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현금 40만원이 봉투안에 들어있다.

27일을 꼬박 일한돈이 40만원
하루 일당으로 쳐도 만 오천원이 안되는 돈

이 돈을 벌기위해 새벽밥 먹고 뛰쳐 나와서 미친 듯이 물건팔고 창고 정리하고 손 발등이 터져 가면서 일을 했나보다

이제는 내가 고생 한것이 서러운게 아니라 개 처럼 일하고도 개 취급도 못 받았다는 현실이, 내가 가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장 돈 한푼

이 아쉬워 그런 대접을 받고서도 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 시작했다.

사실 '노동부' '진정서' 란 용어가 흔히 쓰거나 친근한 용어가 아니라
대단하게 느껴 질 수도 있지만 일단 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지방 관할 노동청에 들어가 진정란에 사업주 주소 ,이름, 진정사유와
접수자 인적사항 등만 기재해서 전송을 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사업주와 진정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고 출석 요구장이 오면
정해진 시간에 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정을 받으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이 치우친 나머지 담당자로 부터 내용이
간단 명료하지 못하고 소설적 이라는 지적(?)을 받기는 했지만

진정서를 이력서 내듯이 심사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작성을 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다시 한 번 누군가에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조정을 받는것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서를 내고 출석날짜를 받아 놓고서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였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분을 삭인적도 한 두 번이 아니였고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이였던 나로서는 어떤식으로

해꼬지 당할지 몰라 불안에 떨기도 하고 매장에 남아 있는 식구들로부터 사업주가 아무래도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태불량으로 몰아갈 것 같으니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맞고소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억장이 무너저도 증거가 없으니 억울할 뿐이였다.

이왕 이렇게 시작 한거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번화가의 비슷한 캐주얼 매장을 돌기 시작했다.

일명 아르바이트 고용 실태 조사라고나 할까?
지금 생각하면 무식이 용감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
내 고용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설문조사를 해줄수 없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한테 간식까지 챙겨 줄 의무는 없다며 도리어

나한테 따져드는 사람까지.. 난 단지 다른 매장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내 고용주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어떻게 잘 잘못을 는지 노동부에 증거를 제시 하려는 것 뿐이였는데...

새삼 냉정한 사회를 경험 하면서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사람이지
주민번호 가지고도 세상에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는게 아주 쉽다는 것을 그 때 깨달았다.

증거 수집도 실패하고 노동부에 출석을 해서 담당 면접관과 고용주
3자 대면을 할 때 내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저는 저 사람과 1초도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로 조정하게 해주세요'

순간 조정실 안 분위기가 썰렁해 지면서 조정 위원들이 나를
멀뚱멀뚱 쳐다 보기도 했지만 담당 면접관이 1:1 조정을 받아들여
먼저 조정을 받게 되었다.

면접관 말이 간혹 가다가 돈에 상관없이 고용주의 부당한 처우에
분노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판에 승소해도 보상금액이 워낙 적은 데다가 처벌도 가벼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얻는게 없다며 고용주가 한 달 월급을 45만원으로 책정해 지금한
임금을 50만원(계약임금) 으로 산정해 계산을 받고 무리하게 장시간 노동을 과하게 시킨점을 사과 받는 선에게 끝내는게 좋겠다고 말을 하셨다.

내가 계약임금은 50만원 이지만 최저 임금을 기준해서 산정을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최저 임금도

효력이 없데나 어쩐데나.. 암튼 돈은 됐고 내가 원하는 건 앞으로 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은 누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고용 태도가 바뀌는 거라며 사후 관리 감독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나 알아 듣겠금 전해달라고 했다.

잠시후 조정이 끝나고 고용주가 나오더니 임금 차액 지급하면서 일하는 동안 고마웠고 임금을 제대로 못챙겨줘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서 진정을 취하했다. 그 날 밤 부터 두 다리 뻗고서 잠은 잘 수 있었지만 그 후유증으로 다음 여름 방학때에는 일하는게 겁나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으며 공공 기관의 직장체험이 아니면 내가 사는 지방이 아닌 시급 3000원은 보장되는 서울에서 일을 했다.

나중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장체험을 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 담당 선생님을 통해 알게된 사실 이지만 계약임금이 50만원
이라고 해도 나는 그당시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산정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담당 면접관이 계약임금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다고 했더니 그것는 노동부 담당 직원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내가 받은 것은 조정이 아니라 흥정(?)이 아닌가 싶다고.....

본인도 아르바이트 교육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노동부가 아르바이트 생이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가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려면 당분간 일어날 시행착오는 모두 근로자나 고용주가
자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꺼라고 말씀 하셨다.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잘한 일중에 하나라고 꼽을수도 있지만 가장 씁쓸한 기억중에 하나가 노동부 사건이 아닐까 싶다.

나는 아직도 그 때의 사장 사모 부부를 생각하면 절망 속에서도
살고 싶어진다. 최소한 그렇게 무지한 장사꾼들 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아직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설문지를 집안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나태해 지거나 자만해 질 때 들여다보고는 한다. 그러면 오기가 생기고 힘이 솟아난다.

가끔은 한 때 옷 매장이 죽기만큼 싫었던 내가 옷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게만 느껴진다.

오랫만에 글을 올리면서 말이 길어졌네요.
다음편에서는 아르바이트 에피소드와 함께 사장사모도 할말은 있다.
역지사지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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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댓글

샵마지기   (2005-08-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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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다음편이 궁금~~~~ 글도 점점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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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진진~~다음편이 궁금~~~~ 글도 점점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애독자   (2005-08-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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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정말 더 흥미진진 하군요 첨엔 별로 였는데 ...노동부 까지 갔었다니....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인거 같습니다....다른 많은 판매인들도 많이 읽어 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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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정말 더 흥미진진 하군요 첨엔 별로 였는데 ...노동부 까지 갔었다니....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인거 같습니다....다른 많은 판매인들도 많이 읽어 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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